[속보] 노동장관, '아울렛 7명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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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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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 45분쯤 해당 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사상자가 7명 발생했다.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이날 오전에 사고 현장 인근의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백화점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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