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울렛 찾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 7명이 숨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사고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 업무상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재해와 무관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시
적용 시 유통업계선 첫 사례, 화재 사고 원인 조사 예정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 7명이 숨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사고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택배, 청소, 방재 업무 등을 맡고 있던 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아울렛이 개장하기 전 시간이었던 만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숨진 이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렛 운영사인 현대백화점은 규모 기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수사 대상에 오르면 이는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 업무상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재해와 무관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화재의 원인 등 상황 파악이 정확히 이뤄져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쓰레기"라는데…'좋아요' 누른 文 "범인 드디어 색출"
- "윤 대통령, 정신 차리시라"…尹 겨냥한 유승민, 거듭 쓴소리
- 강신업 "유승민은 XX고 자숙하라, 윤석열은 시대의 '영웅'"
- 용인 정찬민·성남 은수미는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했나
- 연달아 골목서 비명…등굣길 여고생 끌고간 '그 남자'의 행적
- 대전 아울렛 화재 생존자 "갑자기 굉음..땅만 보고 탈출했다"
- 같은 아파트 여학생 납치하려던 40대, 이번엔 구속될까
- 경찰 "배우 이상보, 소변검사서 향정 반응…추후 종합적 판단"
- 곽도원, 만취 상태로 11km나 운전…도로서 잠들었다 적발
- ‘광주 실종 여중생’ 대전서 데리고 있던 20대男, 경찰에 잡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