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외국선적 화물선 응급환자 헬기로 긴급 이송

유형재 2022. 9. 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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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울릉도 서방 약 22해리 해상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몰타 국적의 화물선 선원을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벌크 화물선 A호(4만298t급)의 선장은 필리핀 선원 B(45)씨가 선내에서 작업을 하다 전신화상을 입었다며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청은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 오후 3시 14분께 환자를 태운 뒤 헬기 내에서 응급조치하며 강릉의 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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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화물선 선원 헬기 이송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울릉도 서방 약 22해리 해상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몰타 국적의 화물선 선원을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벌크 화물선 A호(4만298t급)의 선장은 필리핀 선원 B(45)씨가 선내에서 작업을 하다 전신화상을 입었다며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청은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 오후 3시 14분께 환자를 태운 뒤 헬기 내에서 응급조치하며 강릉의 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해상치안 확보와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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