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신도시 특혜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조슬기 기자 2022. 9.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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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26일) 유동규 전 직무대리를 비롯해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 모 씨와 특수목적법인 대표 주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공사의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공유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 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인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해 왔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을 체포해 강제 조사하는 등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의 수용 거실, 해당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이 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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