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직장 女상사 폭행한 30대男..피해자 '중태'

이보배 2022. 9. 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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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 직장 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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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여성 직장 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남성 노래방 업주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노래방 업주 C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는데도 A씨와 B씨가 나오지 않자 이들이 이용하던 방 안에 들어갔다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C씨가 폭행을 말리자 A씨는 C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목격,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셨고, B씨와 둘이서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뇌진탕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26일 오전 의식은 회복했지만, 의사소통은 불가한 중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업주 C씨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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