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박근혜 특보단장인데..' 1억 뜯어낸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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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체 대표에 접근한 뒤 공갈·협박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 공갈·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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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체 대표에 접근한 뒤 공갈·협박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 공갈·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건설회사 대표 B씨에게 자신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 특보단장이라고 소개하고 "박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사업부터 진행할 텐데 잘 봐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접근했다.
B씨는 A씨을 말을 믿고 그의 요구로 활동비 500만원을 제공했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B씨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 청탁을 할 게 있으면 하라"는 제안과 함께 돈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
A씨는 이후 2019년 2월까지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청탁한 걸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억4200만원을 더 뜯어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자 2021년 10월 총 7차례에 걸쳐 '비리 폭로' 기자회견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B씨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을 빌미로 공익을 빙자해 1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갈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경제·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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