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서 불법촬영 20대男..알고보니 육군 소위

박윤선 기자 2022. 9. 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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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입구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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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목격 후 붙잡아..경찰청으로 사건 이관
서울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홍대입구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현역 육군 소위로 밝혀졌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불법 촬영을 목격한 한 시민은 현장에서 직접 A씨를 따라가 붙잡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으나, A씨가 현역 육군 소위인 점이 밝혀지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등은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해야 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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