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못하고 사라진 통신사 마일리지, 5년간 701억원

이윤정 기자 2022. 9.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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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제도 개선 촉구
2G·3G 요금제 가입자 대상…통신요금 납부·단말기 수리에 쓸 수 있어
LTE·5G에 적용되는 ‘멤버십’은 재산권 인정 안 돼…사용률 41% 불과

지난 5년간 이동통신 가입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마일리지가 701억원에 달해 통신사의 마일리지 멤버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 3사 마일리지는 SK텔레콤 351억원, LG유플러스 233억원, KT 117억원으로 총 701억원에 달했으며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는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통신 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및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다.

멤버십 제도는 마일리지와 달리 가입자의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 3사 측은 “멤버십 제도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자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2G·3G의 주요 고객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잔여 마일리지 141억원이 소멸하기 전에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소비자는 약정기간 계약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멤버십 사용처도 자사 쇼핑몰 또는 통신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사용 횟수도 1일 혹은 월간으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치고 60% 가까이는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신사 멤버십 주요 제휴처가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 면세점 등임을 고려하면 팬데믹 기간 소비자는 동일한 요금을 내고도 1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멤버십 포인트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박 의원은 “통신 3사에 멤버십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들 통신사들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신사가 잔여 마일리지를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멤버십 포인트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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