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과오납 5조 2,000억 원..851억 원은 공단 수입 처리
[KBS 춘천] [앵커]
KBS는 지난달 21일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들이 많은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회에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잘못 부과된 건보료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넘어간 돈이 800억 원이 넘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소득 없이 극심한 생활고속에서 월셋방에 살았습니다.
기초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겐, 부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0,250원이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15,000원에서 21,000원 정도씩 부과됐습니다.
이들이 거주지와 거주형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 변동 내역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잘못 부과된 건보료 과오납 사례가 3만 3,000여 건에, 금액은 5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년 동안 보험가입자가 찾아가지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돈이 851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전부 건보공단의 수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보 가입자들에게 안내를 하는데도 안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승조/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정산실 수납정산부 부장 : "소액은 얼마 안 되고, 큰 금액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폐업되면 그 사람의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보험가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금액을 다음에 징수할 때 과납한만큼을 차감하고 징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보료 과오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편집:김동하
김태희 기자 (bigwi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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