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원 보좌관·이장 벌금형

김도훈 2022. 9. 26.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국회의원 보좌관 A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영천의 이장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5년 동안 선거권을 잃었지만, 지난 2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붉은목도리를 하고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