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300m 이상 공동주택·숙박시설 '못 짓는다'
채승민 2022. 9. 26. 21:52
[KBS 제주]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허가를 원천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발 300m 이하에서 주택 등을 지을 때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차장 채운 상품과 압축 폐지…피해 키웠나?
- [단독] 경찰, ‘신당역 살인’ 피해자 ‘위험성 없음’ 판단…제도 구멍
- 환율 22원 급등…‘정책으로 안정시키기 어려운 상태’
-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새 주인 찾아…“한화가 인수”
- 당일 현장에선 어떤 일이?…‘尹 정면돌파’에 여야 전면전
- 5.18 행불자, 왜 콘크리트 박스에 발견됐나
- [단독]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알고도 개통…3주째 오류 계속
- 실외마스크 착용은 ‘권고’…남은 방역조치 언제까지?
- 같은 아파트 사는 10대 납치미수…이번엔 구속될까?
- 건보료 과오납 5조 2,000억 원…851억 원은 공단 수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