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300m 이상 공동주택·숙박시설 '못 짓는다'

채승민 2022. 9.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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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허가를 원천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발 300m 이하에서 주택 등을 지을 때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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