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 "성범죄자 공천 배제..국회의원도 자격시험"

오연서 2022. 9.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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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죄명과 상관 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대상을 국회의원 후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특히 성범죄나 뺑소니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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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죄명과 상관 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대상을 국회의원 후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특히 성범죄나 뺑소니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위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제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살인·강도, 뇌물·알선수재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공천 배제 규정을 뒀는데, 이번 혁신안은 죄명과 상관 없이 모든 형사범죄로 공천 배제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특징이다.

혁신위는 또한 성범죄·뺑소니·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성범죄에는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물 유포 등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유기치사상, 소위 말하는 뺑소니의 경우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이 시험은, 이 전 대표가 추진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됐다.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는 광역의원 70점, 기초의원 60점을 넘겨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었고, 지역구 예비 후보자들은 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대 10%에 이르는 가산점을 받았다.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에 이 시험의 대상자를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 평가 전담 별도 기구를 신설해서 세부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이 평가의 이름이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라는 용어를 더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 이 전 대표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최 위원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당을 위해 이런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2일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1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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