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차단.. '1사1필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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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 등을 다수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입찰 추첨에 모기업과 계열사들은 1개 필지만 참여하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계열사 불문하고 1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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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당 본사·계열사 합해 1곳으로 제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대상.. 3년간 시행
3년간 111개 필지 페이퍼 컴퍼니 '의심'
부당이득 환수.. 불법행위 경찰수사 의뢰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 등을 다수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입찰 추첨에 모기업과 계열사들은 1개 필지만 참여하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를 환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1사 1필지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해당 건설사들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든 단 1곳의 필지에만 입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사와 연결된 계열사 여부는 공시대상 기업인 경우 공시 현황을 통해, 자본금 12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열 관계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우선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해 2025년까지 시행한 뒤 향후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나머지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LH와 지자체 합동 점검을 진행한 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축소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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