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는 쌀 의무매입' 검수완박처럼 강행
무소속 윤미향 캐스팅보터로
與 "포퓰리즘..尹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여당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고, 여야 이견 조율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는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강경 대치' 수순이 예상된다.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개회 직후 민주당 요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조위가 구성됐다. 안조위는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로,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돼 최대 90일간 이견을 조율하는 일종의 이의신청 제도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으로 번 시간은 고작 나흘 정도다.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달 30일까지 안조위를 열어 심사를 하라고 했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6명 중 4명 이상)로 의결되는 안조위 절차상 현재 구성은 다수당인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날 안조위원으로는 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윤 의원이 민주당 뜻대로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조위가 열리면 당일 안건은 의결되고, 법안은 이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때와 비슷한 시나리오다.
민주당표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선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강행 처리 배경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능 민생' 기조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줘야 한다는 것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줄곧 관심을 가져온 현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과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한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쌀 생산량을 줄이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려면 '전략작물 직불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조건 초과 생산된 쌀을 사준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이 계속 강행 처리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 김보담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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