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주씩 매수".. 국내 주식도 소수점거래 시작

이도형 2022. 9.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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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했던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국내 주식에도 실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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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B 등 5개 증권사부터 개시
주문 금액 단위 등 달라 확인해야
접근성 확대·시장 활성화 기대

그동안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했던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국내 주식에도 실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제공
이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미국 등 외국 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해 왔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따라 국내주식시장에서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방안을 추진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구현, 단위 테스트 등을 거쳐 이날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10월 4일부터,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올해 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른 증권사들은 내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사마다 주문 금액 단위, 주문 취합 주기, 주문 가능 종목 등 세부 내용이 달라 확인해야 한다. 거래 수수료는 대부분 증권사가 온주 단위 거래와 같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소수점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스템도 구축했다. 개별 증권사와 고객 간 약관에 따라 소수단위의 의결권을 취합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하는 5개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 주식시장 접근성 확대, 증권사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및 증권시장 활성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1주당 100만원 이상인 황제주가 전무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피가 2300선을 하회하는 등 약세장에서 당장 거래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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