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첫 시행.. 2만8000여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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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임업인 2만8000여명이 오는 11월 이후 1인당 평균 167만원을 받게 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법에 근거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예산으로 올해 512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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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근거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밤·산양삼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소유 임야가 0.1∼0.5㏊인 소규모 임가는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 산지 기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산물 생산업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제를 적용해 산정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예산으로 올해 51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명)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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