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11년..'손도끼 협박' 사건 가해자 2심서 중형

한소희 기자 2022. 9. 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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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를 들고 온 군 동료들로부터 협박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준호 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뒤 가해자 3명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후임에게만 유독 낮은 형량이 내려졌는데, 최근 민간 법원 2심 재판부는 같은 사람에게 1심 형량의 두 배가 넘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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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도끼를 들고 온 군 동료들로부터 협박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준호 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뒤 가해자 3명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후임에게만 유독 낮은 형량이 내려졌는데, 최근 민간 법원 2심 재판부는 같은 사람에게 1심 형량의 두 배가 넘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남성.

한 남성은 '손도끼'를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 주변에 손도끼를 내려찍는 등 위협하고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이들과 헤어진 지 4시간 만에 준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겠다며 세 사람이 함께 벌인 일이었지만, 법원 따라 1심 형량은 갈렸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선임 한 모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직접 피해자를 손도끼로 위협한 김 모 씨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 형에 그쳤습니다.

군사법원은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김 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최근 김 씨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공범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피해자 사망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이 이상했다, 느낌이 이상했다고 말하는 등 예상했던 일이었다는 반응이었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고 김준호 씨 유가족 : 5년이라는 게 말이 안 돼서 지금 11년 받았는데 왜 같은 법원인데 그걸 잘 보지도 않았지(싶고요.) 더 법정 최고 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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