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납치 미수' 40대 남성 영장 재신청..불법 촬영 혐의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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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었습니다.
그 뒤 추가 수사가 이어졌는데, 이 남성의 불법촬영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피해학생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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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었습니다. 그 뒤 추가 수사가 이어졌는데, 이 남성의 불법촬영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다른 주민을 만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A 씨.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피해학생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나라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명을 내는 등 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언제라도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게 아닌가….]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보다 형량이 무거운 '추행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A 씨가 야외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여성들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A 씨에 대해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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