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설립초기 건물 2개동 사실상 '무상' 사용

윤태현 2022. 9.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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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설립 이후 5년간 학교 건물 2개동을 터무니없이 싼 임차료를 내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소유 학교 건물 2개동을 분기당 5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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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설립후 5년간 분기당 50만원 내..특혜 논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설립 이후 5년간 학교 건물 2개동을 터무니없이 싼 임차료를 내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소유 학교 건물 2개동을 분기당 5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 임차료로 따지면 건물 1개동 당 8만3천원을 낸 셈이다.

해당 건물 중 1개동은 지상 5층짜리 중·고등학교 건물(1만2천833㎡)이며, 나머지 1개동은 지상 2층짜리 초등학교 건물(6천90㎡)로 파악됐다.

규모가 상당하지만, 채드윅 측은 임차보증금도 없이 해당 건물들을 사용했다.

강 의원실이 입수한 해당 건물 2개동의 등기부등본에는 '임차보증금 없음', '존속기간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 연장은 2030년 6월까지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강 의원실은 채드윅 측이 2020년 해당 건물 2개동을 인수한 점과 임차 존속기간 연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로 5년간 매우 싼 임차료를 내고 해당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임차 기간은 총 10년이 되는 것이다.

강 의원실은 관련법 상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은 학교 건물의 임차권을 등기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 상 외국교육기관은 교지(校地·학교 부지)를 확보하거나 임차해야만 교육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채드윅 측은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임차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의 학비를 받으며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매우 싼 임차료를 내며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관련법과 기준을 정비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한 해 수업료로 학생 1명당 학년에 따라 3천800만∼4천400만원을 받고 있어 학생 대다수가 부유층 외국인과 내국인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비율은 외국인 60%, 내국인 40%로 구성돼 있다. 내국인은 정원을 거의 채우고 있지만, 외국인은 30∼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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