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양곡법 독주 저지" 안건조정위 회부..최장 90일 처리 제동
김은지기자 2022. 9. 26. 20:41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으로 제동을 건 것.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안건조정위를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野 강행 방침에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 野 강행 방침에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개정안 상정을 고집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며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3명(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정희용 홍문표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윤미향 의원)이 선정됐다.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홍 의원(75)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주도에 與 “사법리스크 때문”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45만t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법안 상정을 강행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내세운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에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체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회의 말미엔 “(개정안은) 좋은 내용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분명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회의에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는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분란을 일으켜 초점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농업 전문가도 아닌 이 대표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며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3명(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정희용 홍문표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윤미향 의원)이 선정됐다.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홍 의원(75)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주도에 與 “사법리스크 때문”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45만t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법안 상정을 강행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내세운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에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체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회의 말미엔 “(개정안은) 좋은 내용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분명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회의에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는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분란을 일으켜 초점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농업 전문가도 아닌 이 대표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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