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 누명 무죄' 기록·교육사업, 충북도의회 제동
[KBS 청주] [앵커]
30여 년 전, 6·25 북침설을 교육했다는 누명을 쓰고 해직됐던 한 교사가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역사의 과오를 기록하고 교육에 활용하자는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의 사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9년, 6·25 북침설 교육 사건에 연루돼 해직·구속됐다가 32년 만인 지난해에야 무죄 판결을 받은 강성호 교사.
판결 이후, 국회는 "국가가 한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른 사건"이라면서 역사 바로 알기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록화를 제안했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해 10월 : "지금이라도 충북교육청은 이 사건의 전모를 빠짐없이 기록해서 사건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백서 편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예산 2천만 원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유상용/국민의힘 충북도의원/지난 20일 : "한 개인을 위해서 교육청이 나서서 이렇게 백서까지 발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 "삭감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32년 전, 국가가 28살 청년 교사에게 휘둘렀던 무자비한 폭력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공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반대 9표, 찬성 3표, 무효 1표로 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태훈/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급하게 인쇄료를 책정해서 추경에 진행할 게 아니라 탈고 후에 (내용을 보고) 추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의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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