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양립 가능한 두 권리..교권과 학생의 인권

오아영 입력 2022. 9. 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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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9년과 2002년 보도된 뉴스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학부모 교장 폭행', '무너지는 교단'.

자막을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권 추락 문제, 20년도 넘은 오랜 일입니다.

두 기사 모두, 부모가 교사를 폭행했는데, 최근에는 학생에 의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 경기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하는 동영상이 알려져 공분을 샀죠.

최근에도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는 영상이 퍼져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 생소하지만은 않습니다.

교총의 지난 7월 조사에서 교원 61%가 '수업 중에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이 되겠다'는 교사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밑돌았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천 6백여 건에 달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재작년에는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지난해 1학기에만 천 2백여 건 발생해, 2020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서울, 강원에 이어 대구와 경북이 전국에서 네, 다섯 번째로 많았는데요.

침해 유형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로 학생은 '출석정지'와 '교내봉사'가 많았고요.

학부모는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등이 포함된 '기타'가 94%, '형사 처벌'은 6%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약한 이유, 교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도 한몫합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 42.5%가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고, 35.7%는 '동료 교사와 상담'하는 등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쉬쉬'하는 경향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이천 사건의 학생 세 명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해당 교사는 처벌을 원치 않았고, 재판부도 선처한 건데요.

최근 홍성 사건도 교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사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는 빈번합니다.

교총은 지난해 관련 소송 아흔 건에 대해 소송비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가 이어지면, 교사들은 더욱 훈육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 교권 침해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교권 침해위는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돼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피해 교원은 규정상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다른 교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는 교원단체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구합니다.

영국에서는 체벌을 제외한 훈육적 처벌 권한을 교사에게 보장하고요.

독일에서는 교사위원회와 학생회를 함께 두면서, 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 교육과 함께, 분리조치나 피해회복 지원 등 사후 지침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교권 침해위에 제3 자나 전문가를 포함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이 모든 교육 주체에 공유될 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두 권리 모두 함께 신장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쇼맥 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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