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해임건의안 과거 사례는? / 국회의원도 자격시험
【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앞서 보도 드렸지만,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고 하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실제 통과된 사례가 있나요?
【 기자 】 네, 가장 최근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졌고, 재적 과반인 151표를 넘긴 160표로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 2016년) - "총 투표수 170표 중 가 160표, 부 7표, 무효 3표로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국민의당의 가세로 통과된 건데요.
이때가 헌정사상 6번째였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 질문 1-1 】 그래서 김재수 장관은 어떻게 됐나요?
【 기자 】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장관을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 건의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 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해임건의안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해임안이 통과됐을 때 해당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만류'에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재수 장관은 해임건의안 이후에도 약 10개월간 장관직을 계속 수행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거부는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 질문 1-2 】 그럼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안 발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죠.
안건이 제출되고 민주당 소속 169명의 의원들의 대다수가 찬성, 즉 재적인원의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 통과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 사례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박진 장관은 계속 직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 질문 2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 후보까지도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어요?
【 기자 】 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형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자격 평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했고,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했었는데요.
최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이번 혁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질문 2-1 】 이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고, 자격평가이기 때문에 확대 시행에 대해서 반발도 많았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시험에 의해 공천 후보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점수만 넘으면 공천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점수가 몇 점이 될지는 별도 기구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성범죄 가령,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그리고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라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안도 발표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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