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PPL에 '눈살'..방심위 SBS '런닝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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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SBS의 '런닝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런닝맨 등 총 6건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런닝맨이 간접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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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SBS의 '런닝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런닝맨 등 총 6건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런닝맨이 간접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는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내용을 연출해 해당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한 JTBC의 '그린마더스클럽'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또 CJ온스타일의 '라이필 더마 프로틴'과 NS홈쇼핑의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에 대해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은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함량, 효능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연합뉴스TV 또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제공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권고 처분을 받았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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