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혁신위 "국회의원-광역단체장도 자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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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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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형만으로 공천 배제
최재형 "자질 갖춘 후보 위한 것"
비대위 의결 거쳐야 당론 채택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제10차 혁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세부 내용은 어떤 과목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할지,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정할 것이다. 가장 큰 원칙은 전원에 대한 자격심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험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이 시험은 우리 당으로서 최소한 이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 중에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일부 위원 중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 정도의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천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라 마지막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전했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광역·기초 의원 전원을 상대로 도입한 자격 시험이다.
‘이준석 지우기’가 한창인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론으로 채택되려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고사를 보고 국회에 출마하는, 선거직에 출마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 나는 그건 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며 이 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정 위원장의 반대 입장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드렸다. 동의하셨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혁신위 결정에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사용했던 ‘PPAT’라는 단어 사용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이날 공직 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죄명에 관계 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서 집행 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을 비롯한 성범죄자,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범죄자는 벌금형만 있더라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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