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중·대평형 가능해진다

최지수 기자 2022. 9.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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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시행자가 세대수 기준 충족을 위해 임대주택을 작은 평형으로 쪼개 공급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본 제도 개선은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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