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이준석이 도입한 '기초자격시험' 국회의원으로 확대

권준영 2022. 9.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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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는데, 이를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해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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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는데, 이를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해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26일 제10차 혁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세부 내용은 어떤 과목을 시험칠지,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할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가장 큰 원칙은 전원에 대한 자격심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시험에 의해 후보자를 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이 시험은 당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일부 위원들 중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마지막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간 사용해왔던 'PPAT'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전 대표의 징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기준도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범죄·스토킹범죄·아동과 청소년 범죄·뺑소니(도주치사상)·음주운전 등에 대해선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게 골자다.

기초자격시험 확대 적용에 대한 최종 의결권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쥐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28일 예정돼있는 이 전 대표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 비대위가 존속된다 가정하더라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앞서 기초자격시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 드렸다. 동의하셨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혁신위 결정에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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