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 입찰' 원천 차단

김은정/박종필 2022. 9. 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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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여러 위장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벌떼 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 택지 환수,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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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社 1필지' 제도 도입
페이퍼컴퍼니 동원땐 계약 해지

다음달부터 여러 위장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벌떼 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 택지 환수,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공공택지를 집중적으로 분양받은 대방·우미·호반·중흥·제일건설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공공택지 벌떼 입찰 근절 대책’을 공동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택지를 추첨할 때는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한 개 회사만 낙찰받을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여 시 대여자뿐 아니라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의 참가 자격과 택지 업무 직접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81개사의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 중 현장 점검을 거친 10개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계약 당시 등록 기준에 미달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김은정/박종필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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