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이제그만".. 원희룡, 1사 1필지 입찰제 도입

김남석 2022. 9.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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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계열사 중 1개사만 허용
불법적발시 계약 해지·택지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이른바 '벌떼 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택지에서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도입된다.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건설사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1개 회사만 응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를 환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처분 방법도 담겼다.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벌떼입찰 관련 질의를 받고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라며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벌떼입찰로 이미 낙찰받은 택지에 대해서도 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사 1필지 입찰 제도' 도입이다.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하고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1곳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본사와 연결된 계열사 여부는 공시대상 기업은 공시 현황을 통해, 자본금 12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한다. 다만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낙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환수도 가능해진다.

원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점검 결과 81개사 111필지에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곳은 정황상 벌떼 입찰이 강하게 의심돼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건설사에서는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1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택지 계약 당시 등록기준 미달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만약 이미 해당 택지에서 분양이 완료되는 등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벌떼입찰 의심 업체 71곳에 대해서도 LH와 지자체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는 행정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한 가점 등 인센티브도 축소하고,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이나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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