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0원' 논란 조규홍 후보자, ERBD 재직 당시 국내 건보 내역 제출 '부동의'..이용 여부도 확인 불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기간 동안의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동의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당시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뿐 아니라 후보자 본인의 이용내역까지 부동의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RBD)에서 재직하는 당시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1년 6개월동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면제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건보 부과체계에 따르면 연소득 34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EBRD로부터 받은 억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이용해 면제 혜택을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대상이 아니고, EBRD에서 근무할 때는 회사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부동의한 건강보험 이용내역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날짜와 개인부담금, 연금부담금 등의 정보가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이용내역 일체의 제출을 부동의한 탓에 국내 이용기관 이용 여부와 건강보험 이용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EBRD 재직 중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1년 6개월 중 총 8회에 걸쳐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에 체류했는데, 조 후보자 해명대로 이 기간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영국의 의료를 이용했다고 밝힌 것이라면, 국내 의료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것”이라며 “의원실에서 구체적 질병명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 국내 의료를 이용했는지만이라도 밝혀달라 했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혜택을 봤다면 최소한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텐데 영국의 의료를 이용했다고 뻔뻔하게 해명하는 태도로 어떻게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이끌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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