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1억대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금책 2명 검거

변재훈 2022. 9. 26.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을 돌며 저금리 대출 전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일당에 전달한 20대 2명이 검거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일당에 보낸 혐의(사기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전달한 돈의 1% 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암=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을 돌며 저금리 대출 전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일당에 전달한 20대 2명이 검거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일당에 보낸 혐의(사기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26·여)씨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전남·전북·광주·강원·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50대 남성 B씨 등 6명으로부터 1억 3000만원 가량을 가로채 일당에게 건넨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모는 차량을 타고 전국 각지를 돌며 '기존 대출을 갚으면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 금융기관 직원 행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전달한 돈의 1% 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로챈 돈은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추적한 끝에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가로챈 돈은 다른 조직원에게 곧장 전달되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가 어렵다. 예방이 최선이다"며 "금융감독원·은행 등은 어떤 경우에라도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이 들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