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착한 임대인' 효과 제한적..유의한 임차료 감소 관찰 안돼"

이철 기자 2022. 9.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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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연은 또 "본 제도의 경우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되, 향후 국내외 경제적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을 제안한다"며 "임대료 외 관리비 등을 신설해 인상하는 편법 방지를 위한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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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대료 감면 받은 임차인 18만명, 세액공재 임대사업자는 10.3만명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 제안..향후 점진적 폐지"
5일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서울 광진구 건대 먹자골목 일대 모습. 2021.8.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2 조세특례 심층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료를 감면받은 해당 임차인의 수는 18만910명이다.

임대사업자 10만3956명이 1인당 45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22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연은 도입 운영의 당위성, 지원 운영의 적절성, 유사 중복의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히 설계돼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이번 제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본 제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소 효과를 지지하는 계량경제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중소기업실태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차료 감소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효과 감소에 대해 제도의 낮은 활용도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조세연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제도 활용도는 약 2∼8%에 그쳤다.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도 활용도가 약 7%에 불과했다.

조세연은 "제도 일몰예정 시점인 올해 12월까지 방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당 수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상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본 제도의 제한적인 활용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까지의 누적 피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최근 금리 및 물가의 움직임 등을 감안 시 임차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또 "본 제도의 경우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되, 향후 국내외 경제적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을 제안한다"며 "임대료 외 관리비 등을 신설해 인상하는 편법 방지를 위한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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