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에도 '기초자격평가' 도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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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그간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만 한정됐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 대상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심사 요건으로만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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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그간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만 한정됐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 대상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심사 요건으로만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선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은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어려움이 없게 배려하는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약어로 사용됐던 'PPA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최초로 PPAT라는 용어를 만들고 사용한)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것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에 대한 내부 논의 중 반대 의견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졌나'라는 질문에는 "시험에 의해 공천후보자를 정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지만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제도는 공천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도의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 중에서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일부 위원님들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논의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선 마지막에는 의견들이 다 모아졌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이날 공직후보자 공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으면 죄명에 관계없이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이 아니더라도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유기도주치사상, 음주운전 등 범죄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의결 사안들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전 협의된 부분이냐'는 질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동의하셨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혁신위 결정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혁신위 의결안들은 최종적으로 비대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위원장은 최종 의결 가능성에 대해 "당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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