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국회의원까지 기초자격평가 범위 확대

박윤균 2022. 9.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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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 범죄자는 벌금형도 공천 배제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등 공천심사를 받게 되는 전원에게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이날 10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엔 가산점 부여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는 자격심사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선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겠단 입장이다.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당내에서 거센 반발을 마주하며 혁신안으로 채택될 지 여부가 미지수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예비고사를 보고 국회에 출마하는, 선거직에 출마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 나는 그건 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도입과 관련해선 약간의 오해가 있던 부분도 있었다"며 "공천 후보자 확정이 아니고 우리 당으로선 최소한으로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에 대해 공직후보자로 정하겠단 내용이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논의하면서 마지막엔 다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에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 동의를 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시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혁신위는 이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때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도 의결했다.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을 신청하는 당시 하급심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일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한 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유기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범죄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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