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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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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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원활히 지원한다는 수정 문구를 넣어 법안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이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에 앞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경우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지만, 강원특별법에는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지원위 설치 규정이 들어가지 못했다.
지원위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추인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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