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착한 임대료 제도, 활용도 낮아 실효성 제한적"

황지윤 기자 2022. 9.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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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착한 임대료’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국책연구원 평가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발간한 ‘2022 조세특례 심층 평가’ 보고서에서 “본 제도 도입·운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 기간(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중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10만3956명이 1인당 45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22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 수는 총 18만91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세연은 “2021년 ‘중소기업실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차료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제도 활용도는 약 2∼8%에 그쳤으며,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도 활용도가 약 7%에 불과했다. 제도 활용도가 낮아 결과적으로 임차료 감소 효과도 적었다는 것이다.

2020년의 경우 소상공인 임차의 85.9%를 차지하는 보증부 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각각 전년 대비 7%,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세연은 ‘착한 임대료’ 제도 때문이 아닌 코로나 영향이라고 봤다. 코로나 확산 당시 자영업자 수가 줄면서 상가 임대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거의 모든 기간에 2019년 동월보다 자영업자 수가 적다. 2020년 6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5000명 적어 동월 대비 격차가 가장 컸다.

2020년 12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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