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도 0.1株씩 사고 판다..소수점거래, 연내 12개 증권사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을 0.1주 단위로 쪼개 사고팔 수 있는 '소수점 단위' 거래가 국내 증시에 도입됐다.
이달 5개 증권사부터 시작해 연내 12개 증권사가 소수점 단위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서 이날부터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12개사로 늘어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0.1주 단위로 쪼개 사고팔 수 있는 ‘소수점 단위’ 거래가 국내 증시에 도입됐다. 이달 5개 증권사부터 시작해 연내 12개 증권사가 소수점 단위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서 이날부터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수점 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소수 단위 주문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매수 주문을 취합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취득하면 예탁원이 이를 신탁받아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소수 단위 거래는 그동안 해외 주식에서만 가능했다.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12개사로 늘어난다. 다음달 4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연내 서비스에 들어간다.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나머지 12개 증권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수 단위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사마다 주문 가능 종목 수, 주문 금액 단위 등이 달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 싸게 팔면 동네 창피, 신상 공개하자"…사나워진 집주인들
- "내연녀가 남편 생명보험금 13억 수령"…소송 건 아내 결국
- "휘발유차 타다가 바꿨어요"…잘나가는 이 차 인기 비결은
- 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NH·KB 등 5개사 출격
- "'바이든' '날리면' 둘 다 아니다"…100번 들었다는 與 의원
- 하하 "'고딩엄빠2' 10대 혼전임신 조장·미화 프로그램 아냐"
- [종합] 김지민 어머니, 김준호 전화받자마자 뚝…"결혼 반대해도 설득할 자신있어" ('미우새')
- ‘손담비 손절설’ 소이, 의미심장 문구…"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TEN★]
- '치과 의사♥' 전혜빈, 출산 코 앞인데…역대급 만삭 사진 공개 [TEN★]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