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간 중독' 중대재해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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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창원에서 발생한 급성 간 중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재판이라 관심이 높은데요.
변호인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가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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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창원에서 발생한 급성 간 중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재판이라 관심이 높은데요. 변호인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린 창원 두성산업.
간 수치가 최대 32배에 달했는데 필수 시설인 국소 배기 장치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성산업 대표 (지난 7월) :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가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 : 조문, 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 적용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법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성산업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영계에서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법 제정에 나섰던 입법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일단 법을 어느 정도 시행해서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시행 8개월 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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