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 전원 확대..혁신위 2호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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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2호 혁신안'으로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는 "PPAT라 하지 말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얘기해달라"고 재차 당부 했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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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2호 혁신안'으로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다만 'PPAT'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을 주도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동안 혁신위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 해당 기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어떤 과목을 시험 치를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자격심사 커트라인을 정할 건지 등은 별도 기구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를 놓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전에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PPAT라 하지 말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얘기해달라"고 재차 당부 했다. '이 전 대표와 거리두기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또 '신설기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시험을 만드는데 이 전 대표 징계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 전 대표 징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여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나 음란물 유포도 포함해 공천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치사상, 또는 유기 도주 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공천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는 확정 전이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전 의원과 논의를 한 뒤에 내용을 확정짓겠다고 전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2일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권한을 윤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공천 제도 개혁안을 '1호 혁신안'으로 결정했다.
당초 혁신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PPAT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당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새 비대위 체제에서 2호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혁신위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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