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이준석 도입' PPAT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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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PPAT(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PPAT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기구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PPAT'에 대해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칭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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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PPAT(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혁신안에선 국회의원,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의원 모두에 대해 자격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PPAT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기구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우려나 반대에 대해선 “PPAT는 공천 후보자 확정이 아니고, 최소한 자격을 갖춘 분을 후보자로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전엔 일부 범죄에 한정해 공천을 배제했지만, 죄명과 관계없이 할 것”이라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성 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유기 치사상,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만 있어도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PPAT’에 대해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칭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 두기 전략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혁신안 등은 비대위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채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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