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제도 완화..양극화 우려 상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등 충청권이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세 부담이 크게 줄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과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시기에 취득한 주택은 규제 해제 이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기본세율로 적용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증여 취득세율도 줄어
대전 등 충청권이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세 부담이 크게 줄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과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충청권은 대전 5개 구와 충남 천안(동남·서북구), 충북 청주 등이 해제됐다. 세종은 투지과열지구는 풀렸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취득세 중과 등 각종 세제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부터 취득세 8-12% 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기본 세율인 1-3%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시기에 취득한 주택은 규제 해제 이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기본세율로 적용받는다. 이 기간 경과 후 매도하면 8% 세율을 적용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20년 6월 17일부터 2022년 9월 25일까지 묶여 있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에 구매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가 풀린 이달 26일 이후부터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직접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간 동안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증여 취득세율이 12% 세율로 적용됐다. 주택 증여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행해져 부동산과열 지역에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규제 해제 이후 증여한 시가 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기본 3.5%로 대폭 완화된다.
이처럼 각종 규제가 풀려 갭투자가 가능해졌으나 향후 부동산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에 대한 시장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주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돼 신축과 구축, 인기·비인기 지역에 대한 똘똘한 한 채 보유 등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고금리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꺾여 당장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 임박… 속타는 대전·충남 - 대전일보
- '김정숙 샤넬재킷' 포렌식한다…검찰, '반납 의혹 수사' 속도 - 대전일보
- 무산된 '세종 빛축제' 시민 주도로 부활하나…"시민추진단 출범" - 대전일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온천업… 대전 유성지구, 회복세 더디다 - 대전일보
- 민주, 명태균 '공천개입' 통화 공개…"尹, '김영선 좀 해줘라" - 대전일보
- "개발제한구역에도 농촌 체류형쉼터 허용해야"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 대전일보
- "학군지 포기했습니다"…월세行 속출 - 대전일보
- [대일응접실] "28년 한 우물… 건설경기 위축 대비 일감 개척 온힘" - 대전일보
-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