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제주방송 강은희 2022. 9.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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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4일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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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출범
사전신청, 9월 27일~30일 온라인으로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지사·제주고용복지+센터, 10월 4일부터 접수


내일(27일)부터 4일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회계·변호사 등 전문직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오는 10월 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지사 또는 제주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와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로 나눠지는데, 대상에 따라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상환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됩니다.

상환방식은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활상환으로 전환되며, 희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희망 거치기간는 최대 12개월, 상환기간은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혜택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기존 약정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9%를 초과하는 고금리는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초과하는 경우, 조정금리는 추후에 확정됩니다.

상환 방식과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거치기간 최대 36개월, 상환기간 최대 24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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