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치솟는 대출금리에 하락하는 전셋값.."전세보다 월세"

한태연 2022. 9. 26.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대출금리는 치솟지만 예금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고 있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진 공인중개사▶ "전세금 대출을 냈을 경우 금리 부담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깡통 전세에 대한 부담, 위험, 걱정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임대보장 기간이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세입자들은 금리 부담이 적은 월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대출금리는 치솟지만 예금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고 있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태연 기자, 전셋값은 내리고 있는데 월세는 어떤가요?

◀기자▶
먼저 부동산 전세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최근 대구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나와도 종전처럼 바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전세가율인데요.

대구의 경우 63.5%입니다.

매매가도 45주째 하락세이고,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며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작용하는 데다, 금리가 계속 치솟으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8월 대구의 월세가격 지수는 100.2입니다.

가격 오름 폭과 내림 폭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매매 가격, 전셋값 변동에 비해 월세는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정진 공인중개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정진 공인중개사▶ 
"전세금 대출을 냈을 경우 금리 부담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깡통 전세에 대한 부담, 위험, 걱정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앵커▶
임대인도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월세 선호는 집주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활용하려 해도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 금리는 인상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장 기간이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진 공인중개사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이정진 공인중개사▶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임대를) 4년을 보장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올릴 수 있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부분이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앵커▶
실제로 월세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확정일자를 받은 대구의 월세 건수는 3,298건으로 전세의 2,676건과 비교해 23% 많습니다.

대구에서 월세 건수가 전세 건수를 추월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21년 4월. 

지난 2021년 10월부터는 11달째 월세 건수가 전세 건수보다 많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박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소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임대차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이 '전세가 상승'이 아닌 '전세의 월세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 증가와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