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90대 추기경 등 반중인사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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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26일 조셉 젠(90) 추기경을 비롯한 반중 활동가 6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젠 추기경 등 6명은 '612 인도주의 구제 기금'을 운영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웨스트카오룽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홍콩 당국이 지난 5월 젠 추기경 등 5명을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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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제 기금 미등록 혐의로 재판…혐의 인정시 벌금형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법원이 26일 조셉 젠(90) 추기경을 비롯한 반중 활동가 6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젠 추기경 등 6명은 ‘612 인도주의 구제 기금’을 운영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웨스트카오룽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젠 추기경 이외 가수 겸 배우 데니스 호, 마거릿 응 전 홍콩입법회 의원, 후이포킁 홍콩 링난대 교수 등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안 심리는 며칠 간 지속될 예정이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법적 대응 비용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612 인도주의 구제 기금’은 2019년 7월6일 설립됐고, 당국의 압력에 따라 작년 8월 운영이 중단됐다.
젠 추기경 등 피고인 5명은 이 기금의 '신탁관리자'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한 명은 기금회 비서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2019년에 설립됐지만 현재 없어진 기금을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기금 미등록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지만, 1만 홍콩달러(약 182만원)의 벌금이 선고된다.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도착한 젠 추기경은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홍콩 당국이 지난 5월 젠 추기경 등 5명을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을 체포했다.
다만 이들을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국가 안보 위협 혐의가 인정되면 종신형 등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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