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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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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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가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3명과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교섭단체 소속 위원 3명을 민주당 측에서 거부하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시켰다"라며 "사실상 4 대 2인만큼 90일 뒤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지만, 지난번 소위와 같이 날치기 가능성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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