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결심부터 완료까지 '7.2개월'

신민지 2022. 9.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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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8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한 이후 실제 행정적으로 폐업하는 데까지 7.2개월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결심부터 완료까지 4~6개월 소요된 소상공인이 전체의 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7~9개월이 29.4%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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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8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한 이후 실제 행정적으로 폐업하는 데까지 7.2개월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결심부터 완료까지 4~6개월 소요된 소상공인이 전체의 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7~9개월이 29.4%로 조사됐습니다.

3개월 이하는 20.0%, 10~12개월은 10.4%였으며, 8.6%는 폐업 소요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업 소요비용은 평균 557만 원으로 폐기비용(평균 301.7만 원)과 점포원상복구 비용(242.1만 원), 세금체납액(190.2만 원), 임대료 미납액(401.5만 원), 원재료비(457.3만 원), 종업원 퇴직금(537.3만 원), 계약해지 위약금(201.3만 원)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원인으로는 '매출 하락'을 꼽은 응답이 7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중 60%가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코로나19를 지목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료와 금융비용, 인건비 등으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이 8.8%. 자금부족이 8.5%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시 애로사항으로는 폐업 시점 선정(18.7%)과 권리금 회수(16.5%)를 꼽았는데, 특히 숙박업과 음식 및 주점업에서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어려움을 지목한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 중 재기지원 제도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은 59.9%로 나타났고, 재기 성공자 재창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은 39.2%, 취업관련 정부지원을 활용한 비중은 42.3%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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