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회사 동원한 '벌떼입찰' 차단..1사 1필지 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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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됩니다.
원 장관은 오늘 대책 발표에 앞서 먼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81개사에서 위장 회사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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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사 1필지 입찰 제도'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 계열사를 불문하고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1필지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20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A 물산이라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건 단 한 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백 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낙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면 현재는 빌려준 사람만 제재하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대책 발표에 앞서 먼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81개사에서 위장 회사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정황상 벌떼입찰이 강하게 의심되는 10곳은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벌이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영 기자 (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140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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