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상품 중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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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추천 등 플랫폼들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위해 관련 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 뿐 아니라 예·적금 등 금융상품 중개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되자, 아예 법적 허용선 안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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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받지 않고 빅테크가 금융서비스 하는 건 안돼" 비판도
보험상품 비교·추천 등 플랫폼들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위해 관련 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 뿐 아니라 예·적금 등 금융상품 중개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되자, 아예 법적 허용선 안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플랫폼 업계가 금융상품 중개 시장 진입을 위한 방법을 적극 찾아 나서면서 금융사들의 위기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6일 오전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비바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IT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다. 이번 토론회는 인기협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앱을 이용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대출상품만 가능했는데, 예금과 보험 등으로 상품 범위를 확대해 준 것이다.
이날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 관련 규제가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그에 따른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대출 상품 외에는 제약이 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스스로 적합한 금융 상품 정보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금융사들이 제한적으로 경쟁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증가시키고, 최적의 금융상품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개선을 위해 윤 위원은 현재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 시장의 진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금융업권별 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전자금융업자의 겸영 제한 완화 △1사 전속 규제를 포함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 확대 △금소법에 전자금융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에 관한 등록 요건 신설 △금융상품의 유형 및 복잡성에 따른 진입 조건 차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플랫폼들의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들이 강조됐다. 류혁선 KAIST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보편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라면 결국 적절한 행위규제와 내부통제 장치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소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가 확장하게 된다면 인가받지 않고도 본질적 업무를 하게 된다"며 "법 개정이 인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창설하는 구조가 바람직한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 당국의 원칙"이라며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두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내놨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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