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싹쓸이에 벌떼 입찰 '봉쇄'

연규욱 2022. 9.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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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社 1필지' 원칙 도입
최근 3년간 공급 공공택지
81개 건설사 벌떼입찰 정황
10곳은 페이퍼컴퍼니 의심
"수사 의뢰해 택지 환수" 검토
"다양한 건설사 입찰 참여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될것"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찰에는 '1사 1필지' 추첨 참여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별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총 101개 건설업체의 133필지를 중점 점검한 결과 이 중 81개 업체 111필지에서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10곳을 불시에 현장점검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떼입찰 행위로 지적된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의 계열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 당시 계열사 대표가 택지 낙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근로자들이 계열사 업무가 아니라 모기업 업무를 하고 있거나, 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본사에서 받는 등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택지 입찰 당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향후 입찰에 대해서는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다음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사 1필지 추첨 제도를 공공택지 경쟁률이 높은 규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포함)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해보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에서만 1사 1필지 추첨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입찰 경쟁률이 심하게 높은 곳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해온 건설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사업만 하는 건설사는 공공택지가 먹거리인데, 합법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해서 참여해온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박탈되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1사 1필지 추첨 참여 제도로 더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가 다양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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