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서 망설였는데"..재개발 임대주택 면적 넓어진다

김동은 2022. 9.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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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기존 '가구수 기준' 바꿔
'연면적 기준' 건립 가능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가구 수가 아닌 합산면적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뿐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가구 수 기준 산정 방식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소형 여러 개로 쪼개서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3~4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중형 등 다양한 평면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 개선은 서울시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시공자 선정 시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는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자금 조달 문제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게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와 사업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위·과장 정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 후속 조치도 담겼다. 이에 따라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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